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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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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와인 칠레의 와인 칠레는 안데스 산맥의 동쪽으로부터 태평양 서쪽까지 180km에 이르는 큰 나라다. 칠레의 남쪽은 서늘하고 더 습한 기후이고, 북쪽은 매우 뜨겁고 건조한 5,000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이다. 포도재배조건 즉, 여러가지 떼루아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이상적인 나라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하여 기타 유럽이나 미주 등지의 와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칠레 와인도 가격의 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칠레는 와인 생산에 여러 이점들은 안고서 거기에서 우수한 보르도의 여러 양조업자들과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칠레의 주요 포도재배 지역은 남위 27˚~39˚에 위치한 지역이다. 기후적인 특징으로는 북부는 사.. 2018. 3. 29.
새로운 시작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치열하게 살아가야겠지. 오늘도 내일도 힘내자 2018. 3. 28.
[헌법]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비교 2018년 제10차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비교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차 개헌의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현행 현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알아봅시다. 출처 : https://devunt.github.io/10th-amendment/ 2018. 3. 28.
[헌법] 대한민국헌법 부칙 대한민국 헌법 부칙[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조이 헌법을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이 헌법을 시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 2조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 3조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2.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 2018. 3. 28.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10장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0장 헌법개정 제 128조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0조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3.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 2018. 3. 28.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9장 경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9장 경제 제 119조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120조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재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121조1. 국가는 농지에 관..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7장 선거관리제 114조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6장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111조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령이 임명한다.3. 제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112조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5장 법원 제 101조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2조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3. 대법원과 각극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인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04조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대법관은 대법원자으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제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 86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읠ㄹ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활한다.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87조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관 국무회의제 88조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67조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서에 의하여 선출한다.2. 제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작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4. 대통령으로..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3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3장 국회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41조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ㄴ으로 한다. 제 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44조 1. 국회의원은 형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 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수맛ㅇ 행..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전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2조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2018. 3. 27.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장 총강제 1조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친한다. 제 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제 6조1. 헌법에 의하여 체결·..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