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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확정신고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있네요.
우선, 해외주식 매매거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22%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 작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소득 중 기본 25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즉,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금액의 22%가 양도세로 납부 하는거죠.
본인이 거래를 적게 해서 수익금이 2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이메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본인이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맘 편하게 증권사에 대행 업무를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이때 대행업무는 '신고'만 대행 해주는 것이므로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250만원 미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직접 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직접하실 때에는 증권사에서 교부한 양도세 신고 관련 자료를 pdf파일로 받아놓으세요. 홈텍스에 첨부해야하니까...
그리고 홈텍스에 등록해서 양도세를 신고하고, 위텍스에서 지방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메뉴 경로 : 홈텍스 > 양도세신고 메뉴 > 확정신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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