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IRP란?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하나의 계좌로 적립, 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의무 이전
개인부담금 개인의 여유자금으로 자유롭게 적립
가입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납입한도
개인부담금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 이내(전 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된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 (이연퇴직소득세 포함)
적립기간
연금수령개시 전까지(연금개시 후 입금 불가)
운용방법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 등), 실적배당형상품 (펀드 등)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 운용
※ 위험자산분류펀드(주식형, 주식혼합형, 하이일드펀드 등)의 투자비중은 최대 70%이내에서 가능
계약해지
일부 해지 불가하며, 전액 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혜택 (연간 7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보다 작을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상기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납부를 IRP해지 및 연금수령 시점까지 이연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용원금의 극대화 효과)
연금 수령시 저율 과세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개인부담금 : 연금소득세 저울과세 (3.3%~5.5%)
IRP 연금수령 요건
만 55세 이상
최초적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단, 퇴직금 입금시 경과기간 상관없이 만 55세 이후 연금신청가능
IRP 연금 수령 기간
5년 이상 ~ 40년 이내 연단위, 100세 만기
연금수령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간 연금수령한도초과액 발생으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
연금수령한도
연간 연금수령 한도범위 내 금액까지 연금소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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