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도 6.1.(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728x90
반응형
'티끌모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Q&A (0) | 2019.08.24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0) | 2019.08.2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주택자금 (0) | 2019.08.2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_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기본내역(연간납입금액공제항목) (0) | 2019.08.2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0) | 2019.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