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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인터넷 홈택스"
○ (신청 대상) 신청 희망자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신청
○ (신청 기간) ’19. 8. 21.∼9. 10. (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 (신청 방법)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선택 → 로그인
(1)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인적사항 작성 ▶ 2.소득명세 작성 ▶ 3.신청자격 확인 ▶ 4.계좌정보 작성 ▶ 5.신청확인 및 전송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증거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선택 ▶ 제출할 파일 찾기 ▶ 파일명 확인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2)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소득・재산 정보 및 산정된 신청금액을 확인한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또는 수정한 후 「신청하기」 클릭으로 신청완료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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