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는데요.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받는 조건에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요.
은행마다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해주는 기준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은행에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해주는 기준은 3가지 입니다.
그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① 기업은행 급여이체 방식 :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될때
→ 이건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회사(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 통장에 입금 해줘야 한다는데, 이건 제가 손댈 수 없어서 일단 패쓰~~!!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 대량이체, cms 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될 때
→ 제 통장에 찍히는 문구가 '급여' 문구로 찍히면 인정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특히,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 걸로 보아 다른은행 내 계좌에서에서 제가 직접 기업은행 내계좌로 이체할때 받는사람 통장 표기 문구만 '급여'로 수정하면 인정 될 것 같아요.
③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 3영업일 이내에 총 50만원 이상 입금되었을때
→ 급여이체 지정일은 아이원뱅크 기업은행 어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경쓰는 것이 귀찮은 분들은 이걸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이 날짜를 등록하고 앞뒤 3영업일 이내에 50만원 이상만 들어오면 전상상으로 급여라고 인정 된대요.
저는 혹시나 해서 2번, 3번 모두 해뒀어요.
아이원뱅크에서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 하는 방법
입출금 통장을 선택한다. →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른다. → 가장 아래 있는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변경" 메뉴로 들어간다. → 급여 입금받는 날짜를 등록한다. → 끝!
쉽죠?
급여이체 우대금리 모두 받아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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