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할 예정일 분들, 참고하세요.
기업은행 i-one 뱅크 어플에서 지금 청년 cheer up!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내 자산을 첫 등록하면 IBK 청년도약계좌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 5천원(선착순 2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을 먼저 받고 나서 청년도약계좌 개설시 적용해야 합니다.
※ 주의 : 청년도약계좌 먼저 개설 후 쿠폰 사후 적용 안됨.
IBK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주의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에는 가입 가능)
①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자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 요건 불충족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됨.)
③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 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함.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제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 1항 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과세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 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IBK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최대 3주 소요) →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심사 신청을 하고 나면 별도로 심사 결과가 문자로 옵니다. 문자를 못 받은 분들은 기업은행 i-one뱅크 상품몰>적금>청년도약계좌 화면에서 신청결과 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은행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거라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적립가능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내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금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인 5년 동안 매월 70만원 납입이 힘들 땐 중도해지보다는 그 달에 1천원 이상만 입금해도 괜찮아요~
IBK청년도약계좌 금리
고시금리 : 최초 3년 동안 연 4.5% 적용, 그 이후 변동금리 적용
우대금리 :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1.5% 적용.
소득 우대금리 : 최고 연 0.5% | 주거래 우대금리 : 최고 연 1.0% |
① 급여이체 연 0.5% - 기업은행 급여이체 월 50만원 이상 36개월 이상 있을 경우 ② 최초고객 : 연 0.3% ③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연 0.2% ④ 카드이용 : 연 0.2% ⑤ 마케팅동의 : 연 0.1% |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되는 월 정부기여금 금액은 min(납입금액, 기여금적용한도) X 지급비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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