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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오픈!!!

by 돈버일하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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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됩니다.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3인가구 기준 179만2,778원 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를 보면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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