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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서울시 주거정책] 청년월세지원 놓치지 마세요~(6.16 ~ 6.29 18:00)

by 돈버일하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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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청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20년도 5천명

- 연도별 계획 : ‘21년도 2만 명, ’22년도 2만 명

※ 향후 예산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

 

추진일정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 지원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기본 제출서류(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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