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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3가지

by 돈버일하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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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채무조정제도에는 파산이나 회생이 있을겁니다.

정확히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인데요. 이는 법원에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하는 것 외에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지도 및 감독하고 있죠.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원래 신용회복위원회에는 개인워크아웃만 존재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이 생겨났다고 해요.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채무불이행자는 채무가 90일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을 만들었다가 90일 미만의 연체자들이 계속 문의를 해서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연체채무자들을 위한 프리워크아웃, 30일 미만 단기연체자들을 위한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한 것 같아요.

바꿔생각해보면 제도가 계속 생기는 것은 가계의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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