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따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상자 조건에 속하면 국세청에서 문자를 뿌리나봐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정기'와 '반기'입니다.
2020년의 근로소득 중 정기신청은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전체의 근로소득을 고려하고, 반기신청은 작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중 한 시기의 소득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작년 2020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손텍스에서 손쉽게 직접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1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반기신청 은 지난해(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6월에 지급 됩니다.
5월 정기신청 은 지난해(2020년) 근로소득 전체분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9월에 지급 됩니다.
9월 반기신청 은 올해(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기준으로 12월에 지급 됩니다.
3번의 기간 중 한가지에 신청을 했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여러번 번거롭게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 시 산정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엔 정기신청 지급시기인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손텍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6월에 통지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받는 기준은 가구원 수와 가구별 총소득,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들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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