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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무지하더라도 요즘 뉴스보면 '전세사기', '깡통전세'라는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한두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정말 큰금액이라 가슴아팠어요.
나한테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HF, SGI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사기에 당하거나 임대인 명의로 경매나 가압류가 접수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보증기관에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전세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하는데요.
부동산 용어가 정말 어렵죠?
우선변제권을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대항력 확보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설정됩니다.
2. 확정일자 설정
전세 또는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 =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절차'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다르다면,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순서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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