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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에게 재산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2023년도 기준 수증자별 증여세 공제한도
수증자 |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성 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그외 | 0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동인일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10년 기간을 두고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세금을 절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10년단위로 현금증여를 해두는 건데요.
만 1세 일때 → 2,000만원 증여
만 11세 일때 → 2,000만원 증여
만 21세 일때 → 5,000만원 증여
만 31세 일때 → 5,000만원 증여
이렇게 10년 주기로 증여한 뒤, 홈텍스에서 자녀증여 신고를 해서 증여 확증을 받아두면 된다. 그러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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