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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단, 2년형은 ’19년의 참여업종과 동일함(변경 없음)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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