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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 대한민국헌법 부칙

by 돈버일하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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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부칙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조

이 헌법을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 2조

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 3조

1.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2.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 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4조

1.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2.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지속한다.


제 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 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손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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