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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0장 헌법개정
제 128조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0조
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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