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헌장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4.11. 제정]
선포문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 호응하여 한성에서 뜻을 일으킨 지 삼십일 남짓하여 평화적 독립을 삼백 개 이상의 나라들에게 다시 빛을 되찾을 것처럼 밝히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하게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된 이로움으로 우리 자손인 후세의 백성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포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 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남녀노소, 모든계급, 모든종교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공명하게 드러내놓고 온갖 수모 아래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진정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니, 이제 그 뜻을 같이하는 세계의 마음이 한번에 합쳐 우리에게 집중하였도다. 이런 때를 맞아 우리 정부는 하나된 모든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우리 정부는 하나된 모든 국민과 더불어 온 마음으로 힘을 쏟아 임시헌법 그리고 국제적 도덕이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여, 국토를 다시 회복하고 나라땅을 굳건히 다지겠다는 큰 사명을 부과한다고 이글로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여 분기할지어다. 우리가 흘리는 한방울의 피요 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들어갈 귀중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사람된 길이 야만스러운 일본을 교화할 것이요, 우리의 정의가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쟁할지어다.
정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과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모든 정치범인을 남김없이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대한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의거함.
5. 절대독립을 선포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고오하제로 함.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임.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풀판 결사, 집회, 통신, 거주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 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제 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 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함
제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뒤 만 일 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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