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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지연인출 잔액이 포함되어 있다."
혹시 ATM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다 위와 같은 문구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연인출제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연인출제도 란?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인출 또는 이체할 경우,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이 30분 이후부터 인출 또는 이체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 금융회사의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계좌가 자동화기기에서 현금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시간을 분석한 겨로가 30분 이내에 출금되는 비율이 전체의 80%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30분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연인출제도는 실시된지 오랜된 제도입니다. 2012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 2012년 2월 1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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