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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01.0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변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부양자녀의 연견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가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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