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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아건강] 1년에 한번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 꼭 받으세요!

by 돈버일하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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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하다.
사실 치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석에는 벌집처럼 내부에 구멍이 많아 세균, 음식물 찌꺼기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치석이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잇몸 염증이 존재한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5000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경우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다.

스케일링 보험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 시술은 치아에 진동을 줘서 치석을 떨궈내는 것으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다만, 치아를 진동시키면서 치아를 자극하여 치석 제거 후 통증 및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치석 제거 후 치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찬물, 뜨거운 물이 직접 닿으면 시리고 뜨거운 감각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다.

치석이 많이 있던 부위는 치석제거 후 피가 많이 날 수 있고, 치아를 잡아주던 치석이 모두 제거되어 흔들리지 않던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치석 제거 후 세균이 줄어들어 염증으로 부어있던 잇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잇몸이 내려갔다고 느낄 수 있다.

치석이 많고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

치석제거는 6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유하나, 보험이 적용안되는 추가적인 스케일링 시술이 걱정된다면 1년에 한번 받아도 무방하다.

올바른 양치방법을 숙지하고 치실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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