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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증시 8월 1일 시장경보(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by 돈버일하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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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의미하며,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된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이 있다.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투자주의보다 한단계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등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거나 2일간 주가 상승율이 20% 이상일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투자 시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주가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등이고, 투자위험종목 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8월 1일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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