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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by 돈버일하 201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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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종전] 정기신청 및 지급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현행]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정기신청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② 반기별 신청 ('19년 소득 기준 예시)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소득 2019. 08. 21 ~ 2019. 09. 10 2019.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소득 2020. 02. 21 ~ 2020. 03. 10. 2020.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 2020.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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