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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계산 사례

by 돈버일하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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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상반기 중도퇴사  하반기 소득 없는 경우

○ 2018년부터 근무하던 회사를 2019 5월말에 중도퇴사하였고, 상반기 5개월 동안      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단독가구인 경우)

 ○ 상반기 지급

   ① 연간 추정근로소득이 10백만원 [(상반기 총급여액 등 5백만원÷6)×(6+6)]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백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10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64천원(산정표 적용)

      1,364,000원 × 35% = 447,400원 지급(상반기분)

 ○ 하반기 지급

   ① 연간 총소득이 5백만원[상반기 총급여 등 5백만원 + 하반기 총급여액 등 0]으로 총소득기준금액(20백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5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500천원(산정표 적용)

      1,500,000원 × 35% = 525,000원 지급(하반기분)

 ○ 정산

   ① 총급여액 5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500천원

 ② 산정된 1,500천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1,500,000-972,400

      = 527,600(추가 환급)

 

 

<사례 2> 근로소득자가 하반기에 사업소득 발생

○ 2018년부터 계속 근무 중인 회사에서 2019년 근로소득 12백만원(상반기 6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 수령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소득 4백만원 발생(홑벌이가구인 경우)

 ○ 상반기 지급

   ① 연간 추정근로소득이 12백만원 [(상반기 총급여액 등 6백만원÷6)×(6+6)]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백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12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2,600천원(산정표 적용)

      2,600,000원 × 35% = 910,000원 지급(상반기분)

 ○ 하반기 지급

   ① 2019년에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지급대상 아님

 ○ 정산

   ① 총급여액 16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2,275천원

 ② 산정된 2,275천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2,275,000-910,000

      = 1,365,000(추가 환급)

 

 

<사례 3> 재산합계액에 따른 정산 사례

○ 상반기 지급

  - 2019 1월에 입사하여 6월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회사에서 상반기 소득 6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배우자는 상반기 일용근로소득 3백만원 발생(맞벌이가구인 경우)

   ① 연간 추정근로소득이 18백만원

     (주소득자 상반기 급여 6백만원÷6)×(6+6)+(배우자 상반기 급여 3백만원÷6)×(6+6)

      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백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18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2,843천원(산정표 적용)

      2,843,000원 × 35% = 995,050원 수급(상반기분)

  하반기 지급

  - 2019 6 30일 퇴사 후 8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12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하반기 소득 6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배우자는 하반기 일용근로소득        2백만원 발생(맞벌이가구인 경우)

   ① 연간 총소득이 17백만원(상반기 9백만원 + 하반기 8백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백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17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3,000천원(산정표 적용)

      3,000,000원 × 35% = 1,050,000원 수급(하반기분)

 ○ 정산1(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 2019년 맞벌이 가구, 19.6.1. 현재 재산 합계액 1억원

   ① 총급여액 17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3,000천원

 ② 산정된 3,000천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3,000,000-2,045,050

      = 954,950(추가 환급)

 ○ 정산2(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 2019년 맞벌이 가구, 19.6.1. 현재 재산 합계액 1.5억원

   ① 총급여액 17백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3,000천원

 ② 재산 1.4억원 이상이므로 50% 감액하면 1,500천원

   ③ 산정된 1,500천원과 기환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 1,500,000-2,045,050

      = 545,050(환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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