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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생명보험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by 돈버일하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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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life insurance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

인보험(人保險)의 대표적인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상법 730조).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736조 본문)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는 동시에(733조 1항),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진다(734조 1항). 보험계약자는 자연인, 법인 불문하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함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732조).

 

생명보험은 대상자의 가입나이, 성별, 보장기간, 보험종류, 특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내 보험료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텐데요.

온라인상에서 나의 가입나이, 성별 등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상품별로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을 통해 보험료 견적을 빠르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전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확인하고 비교해보시면 보험 가입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A보험과 B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실제 질병상해 발생시, 중복보장이 되지않아 A보험의 보험료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너무 아쉽겠죠.

보험사에 따라 같은 보험사 보험을 여러개 가입했다거나, 가족단위의 가입(예: 온가족, 다자녀 등)에 의해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순수보장형 보험은 고객에게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고, 만기환급형 보험은 고객에게 환급되는 보험금이 존재합니다.

두 보험 다 보장이 동일하나, 적립금 유무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에 만기환급형을 선호하지만 그만큼 적립금을 더 납입해야하므로 보험료는 더 비싸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생존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과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 상품 가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은 재해 및 질별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인 상품으로 자신과 유가족을 위한 재정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은 주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므로 가입시 특약 보험기간 등을 확인해야한다.

질병보험은 암, 성인병질환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장기 간병 상태가 되었을때, 간병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상품이다.  암, 중대한 질병 및 장기 간병 상태 등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제 1회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날(ex.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120일이 지난 날 등)로 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품마다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입시 유의하길 바란다.

상해보험은 교통사고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재해 이외에 보험대상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어린이 보험은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15세 미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규정이 재해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서 기사를 가져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은 법률상 무효지만,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기사 : [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근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며, 연금 지급 개시 전에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하다. 약정한 지급방식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 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엔 확정연금형은 제외된다. 

저축보험은 만기시의 목돈마련 및 재정설계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중도자금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저축보험기간 동안 보장에 필요한 일부의 보험료는 만기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멸된다.

교육보험은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상실 등에 대비하여 장래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부모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로 다르다. 보장내역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금리확정형보험은 최초 계약시의 확정된 예정이율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이다.

금리연동형보험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된다. 단,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항상 향후 시장금리 예측이 중요하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해지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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