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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되는 "제로페이"

by 돈버일하 201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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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모두 제로페이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제로페이 사용분이 합산되어 적용 되므로 소비액의 일부만 제로페이로 사용하여도 소득공제 40%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음.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A씨가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1,000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구간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비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채워지고, 소득공제혜택은 25% 초과분인 제로페이 사용분 1,000만원이 적용됨

②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득공제 40%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렇지 않음. 제로페이는 기본공제한도(300만원) 이외에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인정됨.

③ 법률안이 개정 전인데, 지금 제로페이를 사용해도 40% 적용되는지?

그러함. ‘19.3월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는 ’19.1.1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40%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연내 법률 개정시 금년 제로페이 사용분은 모두 소득공제 40%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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