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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월급도 적은데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많이 돌려받자!

by 돈버일하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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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

작년 연말, 선임들의 도움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내 기억상으로 2만원 정도 돌려받았던 것 같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 '치킨 한마리 겨우 시켜먹겠네' 라고 생각한거 보면

확실히 2만원 정도 였던 것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절차가 나와있다.

진짜 이거 그대로 하면 연말정산은 끝!

하는 방법은 쉽다.

근데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들을 챙기는 게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어렵게 느끼는 듯

여기서 나와 있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챙겨야한다.

그리고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일 경우 "월세"(심지어 고시원도 가능)가 공제가 되는데,

이때 조건은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계약서와 월세납입(입금)내역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심지어 주택청약을 납입하는 금액도 공제 대상인데, 조건은 위와 같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것.

 

근데 작년의 나는 이걸 몰라서 ㅠㅠㅠ

내 피같은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쳤다.

 

안그래도 코딱지 같은 월급, 아껴서 돌려받으면 좋으니까.

연말정산 하고 그 다음주에 월차 내서 바로 전입신고 하러 갔다.

그 전까지는 본가 부모님 세대주에 속해있던 세대원이었는데

이제 등본 떼면 나혼자 이름이 덩그러니 나온다ㅋㅋㅋㅋㅋ

 

이제 2019년 연말정산때는 주택청약이랑 월세들 모두 공제 대상 되고,

전략적으로 현금영수증과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했으니

많이 돌려받겠지? 8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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