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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37만 원 이하 근로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by 돈버일하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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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37만 원 이하 근로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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