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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by 돈버일하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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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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