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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1장 총강

by 돈버일하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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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1장 총강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친한다.


제 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제 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방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 7조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8조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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