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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월 10일 초록뱀 29.9% ↑, 13일 장 시작되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by 돈버일하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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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초록뱀은 전 거래일 대비 29.9% 오른 1,63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주)초록뱀미디어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020.04.13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종목 : 초록뱀, 보통주    

2. 지정예고일 : 2020년 04월 13일  

3. 지정예고사유 : 2020년 04월 10일의 종가가 15일 전일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아래「4. 투자경고종목 지정여부의 [1]중 ③」에 해당

4. 투자경고종목  지정여부 

 위 종목은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판단일, T)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됨.

 [1]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① 판단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판단일(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판단일(T)을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투자경고종목 지정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04월 13일이며, 그 날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 (2020년 04월 27일까지) 하여 판단함. 
   * 날짜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정지시 위에서 언급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5. 근거규정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6.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co.kr -> 시장감시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또는 "surveillance.krx.co.kr ->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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