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속채무조정 728x90 반응형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2020.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