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신용회복위원회
728x90
반응형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3가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채무조정제도에는 파산이나 회생이 있을겁니다. 정확히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인데요. 이는 법원에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하는 것 외에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신용.. 2020. 2. 1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202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