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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 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600 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 분의 300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약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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