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젷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것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다. 재산 요건
○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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