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천부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의 유지
찾아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이자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
특히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정하기 이전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천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이 무한정 허용될 때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며, 나아가서 국가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모든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근대국가이후 각국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모든 기본권보다 국가가 먼저 존재하고, 그러한 국가 안에서야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단지 추상적인 권리일 뿐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국가이익에 우선될 수 없다.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 하지만 서로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유와 절제가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진실로 표현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온라인 사용 실태는 우울하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하나로 상대방의 홈페이지나 기사, 블로그에 악성 댓글과 욕설, 비방을 다는 것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로 포장하여 유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위헌 판결을 받자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법적 기준이 없어졌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은 이 위헌판결에 대해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데 분수령이 되는 결정”이라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사회의 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 안에서 통제할 안전핀이 존재해야 한다. 위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통신법의 상세한 세부조항을 입법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입법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가 존재하겠지만 건전한 사이버 문화 창출과 국가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사실의 무차별 유포를 막으려면 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 유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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