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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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소극적 자유 |
자유권 |
적극적 자유 |
참정권,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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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
형식적 평등 |
선거권 |
실질적 평등 |
합리적 차별 (ex.장애인 주차장) |
민주주의 이념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며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한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인간의 존엄성 실현 이념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투버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를 둔다. 실정법과 대비되는 법 개념인 자연법은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 실현은 초국가적인 권리이므로 특정 국가 구너력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제한 될 수 없다. 시민혁명이후 기본권 보장 사상으로 발전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기본바탕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자유는 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소극적 자유는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소극적 자유를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도 한다. 기본적인 자유로서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하며,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지는 자유로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적극적 자유는 실정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적극적 자유에는 '국가에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가 있다. 국가에의 자유는 "나→국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참정권 형태로 보장되는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나"로 생각하면 된다. 최저임금, 의무교육과 같은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되면서 국가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평등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지만 정치분야에서는 형식적 평등을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평드으이 이념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타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등으로 이해했다. 아리스토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적 적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를 의미하며 이는 형식적, 절대적, 획일적 평등을 의미한다.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의미하며, 이는 실질적,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형식적 평등은 근대사회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 절대적·획일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선척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를 의미하는 평균적 정의를 말한다. 투표나 선거에서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서의 평등에 형식적 평등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 평등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강조되어 온 개념이다. 상대적·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성별·연령 등의 선척적인 조건이나 재산, 교육수준, 직업 등의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의미하는 배분적 정의를 의미한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과 정부에서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서 실질적 평등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바로 적극적 우대조치 혹은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이다.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 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이다.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혜택을 준다는 점,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구제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비례대표후보명부의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 여성의 당선 확률을 높이는 비례대표 여성 우선 조치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우대조치가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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