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728x90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운영 안내 (0) | 2020.03.06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3가지 (0) | 2020.02.19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크레딧포유) (0) | 2020.02.19 |
지하철 무인편의기기 알아보는 방법(물품보관함, 무인민원발급기, 위생용품자판기, 자동사진기) (0) | 2020.02.1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외 발생현황(20.02.04 기준) (0) | 2020.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