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많이 떠나시죠?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건 다름이 아닌 바로, 여권과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랩몬스터가 네이버 브이앱 촬영차 북유럽을 갔다가 중간에 여권을 잃어버려서 촬영을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여권이나 여행경비를 분실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죠?
그럼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신고 후 분실증명서 (Police Report)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실증명서와 여권용 사진을 지참해 주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여권을 분실했는데, 당장 내일 귀국해야하는 일정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단수여권과 여행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임시여권입니다.
혹시 여권을 잃어버린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영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영사 콜센터 번호 : 02-3210-0404
다음은 여행경비를 분실했을 때 입니다.
여행자수표를 잃어버렸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행자수표 발급은행으로 가서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을 잃어버려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바꿔 신청자에게 전달해주는 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도난신고증명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한 여행자의 경우, 여행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두면 귀국 후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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