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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3장 국회

by 돈버일하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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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3장 국회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41조

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ㄴ으로 한다.


제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44조 

1. 국회의원은 형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수맛ㅇ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6조

1.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 47조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의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50조

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1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분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3조

1. 국회에서 의견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빝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대통ㄹㅇ이 제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대통령은 제 4항과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54조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저년ㄴ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3-2. 법률상의 지출의무의 이행

3-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 55조 

1.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 60조

1.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계·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 61조

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2조

1.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63조

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제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64조

1.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제 2항과 제 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65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뢰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잇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낟.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쟂ㄱ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구고히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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