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전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행 법인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이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받탈당하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 23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25조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 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9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 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벌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햐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산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제 35조
1.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ㄷ다.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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