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5장 법원
제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2조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대법원과 각극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로 인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04조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자으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 105조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우너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6조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 107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 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9조
재판의 심리와 편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0조
1. 군사재판을 관할 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금·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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