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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111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3. 제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112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 113조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해그이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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