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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돈버일하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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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여행경보단계를 변경 국가의 경보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합니다.

  나라별 치안정세, 테러위협, 자연재해 발생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외교부 재외공관이 조정을 건의하면 여행경보가 조정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동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에 따른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여행의 지름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신변안전유의를 나타냅니다.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 필요성 신중히 검토를 의미합니다. 적색경보는 철수권고입니다.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 철수,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하는 경보입니다. 흑색경보는 여행금지를 나타내고 즉시 대비하거나 철수할 것을 나타냅니다. 

  외에도 특별여행경보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여행경보 1단뎨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경보 2단계는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없이 무단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해 여행 취소시, 취소 수수료 징수 문제 등 예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는 개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 배상 및 환불 문제에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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