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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by 돈버일하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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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2절 행정부


제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 86조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읠ㄹ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활한다.

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87조

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관 국무회의

제 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 90조

1.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1조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3.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2조

1. 평화통일정채그이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3조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관 행정각부

제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ㅓㅂ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 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 4관 감사원

제 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 98조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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