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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헌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by 돈버일하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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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제 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제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작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8조

1.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잘ㄹ 선거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상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도ㅚ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 74조

1.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6조

1.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요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달ㄹ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제 1항과 제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은 제 3항과 제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 77조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과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떄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 79조

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라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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