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내증시 728x90 반응형 16 국내증시 8월 1일 거래정지종목 : 디피앤케이 거래정지종목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용은 번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 법인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 때 등이 있다. 디피앤케이2017.08.01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2007년 7월 설립한 디피앤케이는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타 업체로부터 상표를 도입하는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주요 상표도입 계약은 막스포라(by.. 2017. 8.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