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728x90 반응형 1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도 6.1.(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 2019.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