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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by 돈버일하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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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도 6.1.(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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