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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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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년도 6.1.(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 2019. 8. 23.
열심히 일한 당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정기신청 기간 : '19. 5. 1. ~ 5. 31 " " 기한 후 신청 기간 : '19. 6. 1. ~ 12. 2. "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201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