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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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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8월3일 장마감 기준 관리종목 관리종목이란? 증권거래소 관리대상 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의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1.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했을때 관리종목으.. 2017. 8. 3.
국내증시 8월 1일 거래정지종목 : 디피앤케이 거래정지종목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용은 번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 법인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 때 등이 있다. 디피앤케이2017.08.01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2007년 7월 설립한 디피앤케이는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타 업체로부터 상표를 도입하는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주요 상표도입 계약은 막스포라(by.. 2017. 8. 1.